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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장애수당 신청 자격 조건 생활 안정 지원금 받는법 정리(2022년 기준)

김_나무 2022.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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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생활 안정 지원금 받는법 정리

중앙부처에서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분들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참고하여 정리하였으니 좀 더 상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직접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10?administOrgCd=ALL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종전 3~6급인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www.gov.kr


1.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현재로서는 정해진 기간없이 상시신청입니다.


2. 지원 대상 및 연령 기준

 

등록한 장애인이며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종전 3~6급인 자)

 

신청 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신청일에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중학교에 현재 재학 중이거나 휴학중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학교는 장애인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된다고 합니다.

 

 

또한 소득 인정액 기준에도 적합해야 합니다.


3. 소득 인정액 기준

 

2022년 현재 기준 중위소득은 이러합니다.

 

1인 가구 기준: 1,944,812

2인 가구 기준: 3,260,085

3인 가구 기준: 4,194,701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수당 소득 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인데요.

 

아래의 표는 2022년 기준입니다.

1인 가구 기준 972,406원
2인 가구 기준 1,630,043원
3인 가구 기준 2,097,351원
4인 가구 기준 2,560,540원
5인 가구 기준 3,012,258원
6인 가구 기준 3,453,502원
7인 가구 기준 3,890,296원
8인 가구 기준 1인 증가시마다 436,794원씩 증가

추가로 설명 드리면 7인 가구 기준은 3,890,296원 입니다.

 

여기서 1인 증가하면 436,794원이 증가하니깐 

 

8인 가구 기준은 4,327,090원 입니다.

 

또 추가로 1인 증가시에 436,794원을 증가 시키면 됩니다.


4. 장애수당 혜택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40,000원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는 월 20,000원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월 40,000원

(하지만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5. 접수기관 및 제출 서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화로 문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연락 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이러합니다.

1. 신청자의 신분증

2.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3. 소득재산 신고서 (행복e음 조회자료로 환인 불가시에는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금융 정보 동의서

5.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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